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주** 24.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8월 25일이 1년 되는 날입니다. 8월 2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02: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25.이 되어야 1년이 되는 경우 8.23 퇴직하는 경우 법적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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