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알바
임금 > 주휴수당 이** 24-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제목 그대로입니다. 알바한지는 1개월,주말(토,일)근무하고 가끔씩 일찍 퇴근할 때가 있어 계약상 11:00~22:00로 되어 있지만 주근무시간은 20~22시간정도 됩니다. 그래서 22시간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46,200원인데요 이번 15일(광복절)에 사장님께서 도와달라 부탁하셔서 알바를 하러 나갔습니다.(12:00~21:45)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 제 계약서에 적힌 근무요일이 토,일로 일요일에 근무할 시 휴일수당을 받나요? 두번째, 계약서에 적힌 근무요일(토,일)이 아닌데 15일(광복절)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는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세번째, 제가 원래도 주 20~22시간 근무로 주 15시간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는데 이번에 15일에 근무한 시간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ex. {(22시간)+(15일 일한 시간)} / 5 * 10,500=주휴수당)???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4:56: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휴일에 대한 임금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광복절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분 수당 외에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과 가산한 수당을 합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