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9시간 일 하는데 휴게시간 빼시고 이것저것 빼시는데 이게 맞을까요
임금 > 기타 고** 24-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주 6일 9시간씩 일 하고 있는데요 한가하다면서 일 하는 시간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뺀다고 하셨고 10일 정도 수습 기간을 갖겠다 하시고 수습기간에 최저의 90프로 얘기도 없으셨는데 2일만 알려주시고 수습기간 포함 재고파악 사장님 저 둘다 잘못으로 조기 퇴근 4시간 일찍 했는데 그거까지 해서 5만원 월급에서 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월급 5만원 덜 들어와서 물어보니 말씀해주심 )월급은 원래 225만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 계약서 안썼고 이게 저번달 월급일이라 220만원 받았네요 3일 정도 걸치면서 돈 없으시다 카드값나갔다 하시면서요 뭔가 계속 생각해도 이상해서 이게 맞는건지 잘못 됐다면 저번달꺼 못 받은거까지 다 받을수있나 해서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4:53: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 민원실 등 전문가와 상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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