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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 이** | 24-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1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알바 단톡방에 협박 형식으로 말을 보내시길래 정이 떨어져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그만둔던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43: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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