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이** 24-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1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알바 단톡방에 협박 형식으로 말을 보내시길래 정이 떨어져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그만둔던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43: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