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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늦게 주는 점장님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임금 > 기타  | 박** | 24-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을 매달 제때 한 주고 조금씩 밀려서 주십니다 15일이 월급이면 17~이런식으로 주는게 싫어서 월급달라고 재촉하면 준다하고 또 나중에 주셔서 너무 고민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42: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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