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늦게 주는 점장님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임금 > 기타 박** 24.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월급을 매달 제때 한 주고 조금씩 밀려서 주십니다 15일이 월급이면 17~이런식으로 주는게 싫어서 월급달라고 재촉하면 준다하고 또 나중에 주셔서 너무 고민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42: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