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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퇴사

근무시간 > 기타  | 정** | 24-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농업법인회사구요. 생산직 면접봤을때 간혹 늦게 끝날수도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따로 안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9시~6시 근무인데 5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최소 1시간에서 3시간정도 초과근무 중인데요. 따로 수당은 챙겨주지않고 10만원 보너스? 를 줬습니다. 야근하라고 하진 않았으나 물량이 안나올경우 뭐라하고 눈치를 줘서 물량 빼느라 늦게 끝냈는데 이경우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출근일지엔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적으라해서 그렇게 적어둔 상태구요. 그리고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쳐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대표가 일하다 다친거라고 하지말라고 하면서 법인카드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손가락이 낫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엔 보통 산재처리를 하지않나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식대9천원인데 나가서 못먹는경우 회사에 밥을먹는데 반찬꺼내서 저희가 차려먹는데 반찬도 오래된것들이고 매번 그거꺼내먹어야하고 밀키트도 소량만사놓고 진짜 밥먹을때마다 스트레스고 아침회의시작할때도 잔소리부터 시작합니다. 6시퇴근인데도 다정리하고 7시퇴근했는데 왜 더안하고 갔냐 수출문제로 내가 더해달라고 부탁하지않았냐 따지고 물론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안해줍니다 그리고 생산하는과정을 방송국에서 촬영온다했는데 방송출연하기싫다고 말했었는데 인터뷰할사람이없다면서 계속 하라는식으로 강요합니다 16일날 휴가라서 휴가지나고 토.일 쉬고 월요일부터 안나간다고 연락하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저희가 2명뿐이였는데 둘다 퇴사를해버리면 직원이없는상태입니다 더는 얼굴도보기싫고 사람구해질때까지 해달라고해도 너무 나가기싫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당일퇴사통보해도 저희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40: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초과근로를 할 경우 시급에 맞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없다면 민법상 1개월 이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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