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과 주휴관련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최저시급으로 9시간 5일을 일하는데 저번주에 3일을 쉬었고 나머지는 다 일했는데 쉰 주도 주휴가 적용되나요? 15시간이상으로 일했는데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쉬어가지고 전체가 주휴 적용이 안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39: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래 일하기로 정한 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