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주휴관련
임금 > 주휴수당 김** 24-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최저시급으로 9시간 5일을 일하는데 저번주에 3일을 쉬었고 나머지는 다 일했는데 쉰 주도 주휴가 적용되나요? 15시간이상으로 일했는데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쉬어가지고 전체가 주휴 적용이 안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39: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래 일하기로 정한 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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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