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퇴사 고지
기타 > 없음 유** 24.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건강 상의 이유로 8월 말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알바생을 구한다면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간다고 했구요. 8월 1일에 이를 말씀 드렸으나, 문제는 사장님이 새로운 알바생을 구한다면 9월 중순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설마 한달 반이 넘게 걸릴까 하였는데, 사장님이 알바 공고를 안올리실 줄은 몰랐네요. 건강 때문에 그만 두는거라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치료 받고 싶은데, 이걸 9월 중순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한달 전에 말씀드렸으니 8월 말에 그만두고 나와도 괜찮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38: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민법상 퇴사는 1개월 전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사직기간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1개월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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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