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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주휴수당 계산방법

임금 > 주휴수당  | 규* | 24.08.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대기업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7월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1개월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적어 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발급 받았습니다. 총지급액은 1,950,340 공제총액 204,120 실지급액 1,746,220입니다. 7월 근무시간은 168시간이며, 4~7일(4), 9~13일(5), 15일(1), 17~19일(3), 21~22일(2), 25~26일(2), 28~31일(4) 근무하여 실근무일은 21일이고, 모두 8시간 실근무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165,6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 본사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옳게 지급된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실근무 10,093분, 주휴 1,008분, 연장13분, 정상 10,080분입니다. 근태일수 중 주휴일수는 3일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 듣기로는 해당 기업은 주휴수당을 주별이 아닌, 월별로 책정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주휴시간이 16.8시간(1,008분)이 안나와서 주휴수당이 납득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부분에 '4주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 1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 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옳은데 만약 주휴수당계산 방식이 노동법에 의거한 계산방식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하는 것이 계약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주휴시간 16.8시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주휴수당이 옳게 책정되어 지급이 된것인지, 그리고 관련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를 하면 기업본사 관련부서에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3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며,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된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법정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 당사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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