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최저시급 미충족
임금 > 최저임금 우** 24-08-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7/29~8/2까지 알바 5일 하고 그만뒀는데요. 주5일 4시간씩 평일 알바였고, 월급이 8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장이 노무사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준다고 하였고, 5일치 급여 173,910원에 고용보험 1560원을 뺀 차인지급액 172,350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는꼴인데 월급제면 최저시급 미충족이 되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08: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시간대비 지급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