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최저임금

월급제 최저시급 미충족

우** 24.08.14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8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7/29~8/2까지 알바 5일 하고 그만뒀는데요. 주5일 4시간씩 평일 알바였고, 월급이 8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장이 노무사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준다고 하였고, 5일치 급여 173,910원에 고용보험 1560원을 뺀 차인지급액 172,350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는꼴인데 월급제면 최저시급 미충족이 되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16 15:08: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시간대비 지급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