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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시 임급

임금 > 기타  | 민** | 24-08-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 시급 12,000원(주휴수당 계산하기 번거롭다며 시급을 높게 책정) 2. 상시 근로자수 3~4명 3. 10시~19시 까지 근무 중(브레이크타임 14시~15시30분) 4. 평일/주말 모집 공고에 평일을 생각하고 지원 5. 일할 사람이 안구해져 휴일없이 반강제로 주7일 근무 중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던데 저의 경우 휴일 없이 주7일로 일하고 있다보니 일한 시간 시급으로 받는것 외에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07: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의 유급휴일은 통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갈음한 시급이라면 계약서의 작성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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