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납부 및 급여명세서와 실납입액 다름
4대보험 > 건강보험 이** 24-08-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알바시작하여 4대보험을 드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월급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납입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고지금액이 다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도 다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고지금액보다 제 월급에서 더 많이 떼간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4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장님이 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01: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의 고지금액이 아닌 요율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요율로 공제하였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2.입사일을 알 수 없으나 보통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사월의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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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