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급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 배** | 24-08-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18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급가능으로 알바 및 직원 모집을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적기전에 구두계약도하였습니다 구두계약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엔 주급이란 말이없구요 휴게시간도 없고 분위기도안좋고 모집공고는 19시~02시 까지 근무인데 손님없으면 10시대에 퇴근하고 이래저래 맞지않아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주급을 지급하지않고 연락또한받지않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5:00: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시면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