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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한달 후 월급 날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적용 했다고는 하지만 임금명세서가 이상해요

임금 > 수습임금  | 이** | 24-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근무를 그만두기 까지 월급날까지 하루를 남기고 퇴근 준비 중인 GS25편의점 스토어매니저 입니다. 편의점 첫 근무 시작 날 7월 22일 오후 10시부터 근무를 시작 하였고 9860원을 시급으로 하고 수습기간 3개월, 주휴수당 포함, 매달 13일 월급, 지급 90%를 하고 근로 계약서로 쓰고 따로 복사본을 받은 채 오후 10시 부터 당일 2시간 추가 근무 하고 시작 하였습니다. 어쩔수가 없는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다음주 8월 13일까지근무를 그만 두겠다고 일주일 전으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근무 일을 세어 보았습니다 7월부터 23일 10시간 24일 8시간 25일 8시간 29일 8시간 30일 8시간 31일 8시간 8월부터 5일 8시간 6일 8시간 7일 8시간 12일 8시간이고 내일 13일까지 해서 또 8시간 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임금명세서에 7월달에 근무한걸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포함 해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494972원을 8월 13일에 주신다 기재하셨고, 9월 13일에 나머지 8월달 5일 근무 지급을 수습기간 적용 없이 40시간을 주휴수당 포함 없이 394400원을 지급 하겠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8시에 퇴근 할때에 사장님이랑 교대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하나요? 제가 얼추 계산해보아도 주휴수당이 17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근무 시작 전에도 주휴수당까지 포함 하여 월급이 100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있었구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자영업자 이신데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사장님께 뭐라고 정확히 말씀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원래 지급 날을 2주가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을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주시겠다는 사장님.. 제가 이상한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6 14:5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정확한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에 대하여 문의가있을 경우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휴일수 * 시급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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