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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누락과 이상한 책정방식의 근무시간

임금 > 주휴수당  | 박** | 24-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7월 중순쯤에 어느 모 공장에 지원하게되었고 면접을 봐서 입사관련 이야기를 듣고 8월중에 입사할수도 있지만 7월중에 입사할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던중 그 주 목요일부터 일을하게되었는데 너무 몸이 고돼서 7월31일까지만 한다고 전날인 30일날에 말을 하고 31일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7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근무일수는 총 12일을 근무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11일로 되어있었고 이상하게 여겨서 추가적으로 온 글들을 살펴보니 ( 최소 7일전에 말씀해주셔야 수당을 일할계산 하여 지급됩니다. ) ( 갑자기 퇴사시 수당은 미지급입니다. ) 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저 문구들은 면접당시때도 들었던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못들었기때문에 일반적인 통보형식에 정말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잔업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쉬는시간을 뺀 7.7시간으로 책정되어 계산되어있는점 주휴수당이 없다는점 등 너무 이해가 되지않는것들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 1.근무시간 7.7시간으로 계산된점 2.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가 3.근무일수 하루 누락을 받을수 있는가 이 3가지를 보상받을수 있는가에대해서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4 17:41: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기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언제부터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어 명학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3. 근로계약서도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근무일수를 누락시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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