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이 어려운 학원에 월급요구
임금 > 기타 이** 24-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알바를 구해 7.1일부터 8.30일 두 달간, 시급 15,000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처 학원에 동일한 날짜에 저 포함 2명이 강사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영어를 15시부터 17시까지 맡기로하고 다른분께서는 영.수를 같이 담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지않아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근로계약서를 쓰게됐고 다른분(수학쌤)께서는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십니다. 일 시작한지 3일째에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했고 일주일뒤에는 월,금 13:30-19:00, 화,수,목 14:00-19:00 등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역시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지 않냐고 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알겠다고만 하시고 다시 쓰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학원을 안 나오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저와 수학쌤이 학원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원장선생님도 8월달까지만 운영하고 학원을 그만할거라는 얘기도 하셨구요. 하지만 저희의 월급날짜가 8.10일, 9.10일 이다보니 월세도 계속 밀리고 있는 이 학원이 8월달 월급을 줄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학원을 그만두고 한참 뒤인 9.10일에? 라는 생각에 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7월달 월급은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확신이 들었던건 저는 한번에 입금이 됐지만 수학선생님은 원장선생님 사정으로 30만원이 부족해 한번에 입금되지못하고 나눠서 입금됐다고 합니다. 그리 큰 돈도 아니고 30만원이 부족했다는거에 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부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8.1일부터 8.9일까지 우리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주고, 8.12일 월요일부터는 그날그날 일급으로 줘라 - 8월 한 달간의 월급을 미리 지급해줘라 돈이 없는 학원, 원장이 몇 주째 나오지 않는 학원, 몇 달치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는 학원에서 8월달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어서 드린 부탁이었습니다. 물론 원장님은 저희의 모든 부탁에 화를 내시며 안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 일한 월급을 무조건 9.10일에 받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장님께 부탁드린내용이 원장님의 이해로만 승낙될 수 있는건지, 꼭 승낙되어야하는 건지, 승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어떤 법적 조항을 들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4 17:38: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급여일을 근로자가 임의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실시 된다면 더이상의 근로제공을 그만두시고 다른 알바를 구하시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
만일 급여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