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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서류 > 관련서류미비  | 신** | 24-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438,3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대학생 사무알바로 단기로 8일정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쓸거라고 말은 했는데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 안써서 그만두니까 쓰자고 오라더라고요..그래서 그만두고 작성했고 전자근로계약서로 다시 쓰자고 해서 다시 썼어요 저는 사인은했는데 회사측 도장이나 사인이 근로계약서, 전자근로계약서상에 모두 들어가지 않았는데 상관있나요? 8월 10일이 급여날인데 11일까지 안주면 이야기드리는게 맞겠죠..? 찜찜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4 17:33: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사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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