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 주휴수당 미지급받은걸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임금 > 주휴수당 박** 24-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작년에 6월쯤부터 올해 2월까지 편의점알바를 했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셨었어요 원래는 받을 생각없었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들어보고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는걸 알게되서 혹시 시간이 좀 지났어도 받을수 있을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4 17:32: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3년간 청구가 가능하므로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넣어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