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이** 24-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숙소 청소 알바 했었고 일을 하다가 하루는 손님이 숙소가 너무 더럽다고 환불 해달라고 하셔서 직원분께서 47만원을 환불 해드렸다고 하였고 이 일 있고 난 후에 제가 해고 됬어요 그러고 직원분께서는 8월 3일날 정산이 되고 입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여를 주셔야되는 사장님은 문자나 전화를 해도 안받으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사장님한테 문자가 왔을 때 저 때문에 손님들한테 숙소 환불을 해줬는데 내가 니한테 얼마를 줘야되냐며 화를 내셨고 저도 임금체불 관련 말들이나 저한테 알려준 적 없는 부분을 청소하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제 생각을 문자로 보냈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시고 당연히 현재까지 급여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을 못했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맨날 만산창이로 청소를 하고 간 것도 아니예요 숙소 청소 알바가 처음이여서 서툴렀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 돈으로 매꾸시려고 알바비 안 주시는걸로 밖에 안보였고 직원분께서는 분명 8월 3일에 정산하고 알바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궁금한건 환불 일 때문에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랑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4 17:31: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의가 아닌 직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는 회사도 관리책임 등 연대책임 소재가 있기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업무 사정,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교육이나 감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따져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손해청구금액을 일방적을 결정하고 직원의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숙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손해액 전부를 직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