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이** 24-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숙소 청소 알바 했었고 일을 하다가 하루는 손님이 숙소가 너무 더럽다고 환불 해달라고 하셔서 직원분께서 47만원을 환불 해드렸다고 하였고 이 일 있고 난 후에 제가 해고 됬어요 그러고 직원분께서는 8월 3일날 정산이 되고 입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여를 주셔야되는 사장님은 문자나 전화를 해도 안받으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사장님한테 문자가 왔을 때 저 때문에 손님들한테 숙소 환불을 해줬는데 내가 니한테 얼마를 줘야되냐며 화를 내셨고 저도 임금체불 관련 말들이나 저한테 알려준 적 없는 부분을 청소하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제 생각을 문자로 보냈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시고 당연히 현재까지 급여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을 못했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맨날 만산창이로 청소를 하고 간 것도 아니예요 숙소 청소 알바가 처음이여서 서툴렀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 돈으로 매꾸시려고 알바비 안 주시는걸로 밖에 안보였고 직원분께서는 분명 8월 3일에 정산하고 알바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궁금한건 환불 일 때문에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랑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4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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