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박** 24-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랑 단 둘이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주급으로 목요일에 받고 있어요. 사장님은 휴일없이 나오시고요... 저는 원래 금~일 3일에 4시 30분씩 일하다가 사장님이 더 나와줄 수 없냐 그러셔서 중간부터 월, 화도 나오면서 5시간 근무로 하게 되었어요.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급으로 받아보면 주휴수당은 없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보험도 아무것도 없이 주휴수당도 없어서 1개월이지만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4 17:19: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요청해보시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억울한 피해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