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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박** | 24.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Q : 사장님이랑 단 둘이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주급으로 목요일에 받고 있어요. 사장님은 휴일없이 나오시고요... 저는 원래 금~일 3일에 4시 30분씩 일하다가 사장님이 더 나와줄 수 없냐 그러셔서 중간부터 월, 화도 나오면서 5시간 근무로 하게 되었어요.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급으로 받아보면 주휴수당은 없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보험도 아무것도 없이 주휴수당도 없어서 1개월이지만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4 17:19: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요청해보시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억울한 피해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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