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근무
임금 > 기타 하*** 24-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주 3일 일 6시간 하기로 하고 하루 근무했는데 생각했던것과 너무 다른 근무환경과 근무난이도로 하루 근무 후 사장님께 저와는 맞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아쉽지만 근무하지 않는게 나을거 같다고 얘기드렸어요. 계좌번호 남겨달라고 해서 보내드린 상황인데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안됩니다. 하루 임금인데: 한달이 지나서 입금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9 14:27: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의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임금지급일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