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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장** | 24-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에서 주 2일 알바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년도 3월에 6개월 계약기간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생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출근 전날 전화로 이번달은 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9월 출근여부에 대해 확답을 달라고 했더니 애들 증원여부는 알 수 없다고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8 15:51: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아래 질문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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