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장** 24-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학원에서 주 2일 알바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년도 3월에 6개월 계약기간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생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출근 전날 전화로 이번달은 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9월 출근여부에 대해 확답을 달라고 했더니 애들 증원여부는 알 수 없다고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8 15:48: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취업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 달은 쉬라는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