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정** 24-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 2023년 9월중순~2024년 1월 2일,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알바 당시 3.3% 제하는 계약서 작성하였고(위법아닌가요?) 정직원이 되면서 4대보험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3.3% 계약에서 4대보험으로 전환되어도 9월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세후 240만원을 받는데 소득신고 금액은 215만원이고, 나머지 25만원은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계약서에는 215만원으로 작성되어있어요) 퇴직금 받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러 받게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8 14:48: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고용현태만 변경된 것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계약의 형식은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계약의 형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모든 금품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금품 총액(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