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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서* 24-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사연은. 오픈 멤버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 부부 2분과 사장님 가족분으로 1분. 처음엔 저혼자 했었는데 얼마지나지않아 저랑 사장님 중 1분과 하기에는 힘들었었는지 알바생을 구하셨더라고요. 근데 오픈할때부터 툭하면 부부싸움에(그건 부부으가 같이 일하니 그러려니하고 매번 눈치보며 일하면서 넘김) 마음에 안들면 굳은표정에 짜증섞인 말투에 툭툭 싸대는 어투.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수도 있는법인데 본인도 실수하는데 실수하거나 물어보거나 부르면 굳은표정으로 짜증내면서 말하라고요 . 해고 당한날에도 계속 툭툭 쏘고 짜증내고 하길래 왜그러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더니 사장부부 둘이서 몰아붙이더니 아무 이유도 말안해주고 그냥 이젠 안나와도 된다고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8 14:38: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취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