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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근무시간 > 휴게  | 김** | 24-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4시간, 4시간, 6시간 씩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8시간 이상 근무 시 60분 휴게 시간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면 초과 근무 수당으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8 14:3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미부여와 초과근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만약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퇴근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문제는 있으나 초과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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