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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 문** | 24-08-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8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8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 작년 1월 부터 근무 시작해서 이번 년 8월에 그만둡니다. 2. 원래는 토, 일 11시간 해서 월 88시간 일했었는데 8월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갑자기 근무시간을 일 7시간 30분으로 줄여 8월 한달동안 월 60 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작년 1월에 근로계약서 적고 4대보험 들었습니다. 4. 계속 밀린 월급이 저번 달로 150 정도 있고, 8월 월급인 60 만원과 이번 달 20일에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5,6 월 달은 밀린 월급으로 인해 100만 원씩 받고, 7월 못받았습니다. 5. 요점은, 퇴직금은 그만두기 전 3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잡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ㅜ? 이상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8 14:31: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해 오셨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가 줄어들었더라도 법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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