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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나요?

퇴직금 > 없음  | 홍** | 24-08-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20원

총 근무일수 : 1년 8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에 10시간 식 2일 일합니다 가끔 평일 대타도 하고요 알바여서 4대 보험은 안 들고 아마 3대 보험은 들었을 거예요 인터넷엔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알마여도 지급한고 하던데 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부모님 말씀으론 주 5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대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달라고 했을때 주실지 안 주실지도 확실치 않구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38: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 1년이상 근로 2. 4주동안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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