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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문** | 24-08-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300원

총 근무일수 : 23년 1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주3일에 보통 3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지금 받아야 할 돈이 200만원 넘어가는데 사장님께서 한꺼번에는 못줄것같다고 매일 2만원씩 넣어준다면서 어쩌다 잊을만하면 1~2번 들어오고 거의 제가 말안하는 이상 안넣어줍니다. 이런 상황을 주위사람들 얘기하니 대부분 노동청 신고해라는 반응이였지만 사장님께서 지불할 돈이 없으시다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동안 일한 시간이있는데 돈을 못받는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해야 될까요? 이런상황은 첨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3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된다면 일정한 요건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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