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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

임금 > 최저임금  | 문** | 24-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월 8회유무에 주말은 30분 추가근무입니다 6월 205시간 7월 214시간 근무했는데 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새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3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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