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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월급을 계산해본 돈의 금액이 다르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장** | 24-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시급으로 주 4일 하루 6시간(근무 5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했습니다 급여 지급명세서에 적힌 급여는 6월에는 총 4일 근무해서 기본급 236,640원 6월은 계산한 금액과 같습니다 7월에는 총 19일 근무해서 기본급 1,094,460원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제가 계신해봤을때 7월 급여는 9860×19×6=1,124,040원이라 급여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6월과 7월 둘 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3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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