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터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임금체불 이** 24-08-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웨이터 일을 하는데 시간은 12시 30분 - 아침9시까지(손님 갈때까지) 상시근로자수는 웨이터만저 포함 5명에 실장님도 3명 사장님 1부2부 각 1명씩 그 밖에 많습니다 월급은 50만원이고 나머진 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저시급 및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소비라고 해서 월급에서 20만원씩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팁도 안나오고 일은 늦게 끝나면 오후 4시에도 끝납니다.. 너무 힘들고 힘든 일만큼 일을 해도 돈은 하나도 못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근무한지는 1달정도 됬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32: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세한 근로계약 및 근로형태는 알 수 없으나, 도급 근로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