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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임금 > 주휴수당  | 조** | 24-08-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방학동안하려고 고깃집을 지원했는데 면접볼때 12000원 준다고하고 일했거든요 원래 5일 일해야하는데 당일에 오지말라고하셔서 안갔고 일요일 10시에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일했던건 받아야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당일에 안주시고 수요일에 준다고하시고 전에는 언제 주겠다고 말씀도 안해주셧고 일단 수요일에 주신다고하셧는데 더 빨리 줄순 없냐고 물어보았는데 안된다고하시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일한거랑 계산해서 보내드렸는데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하시고 일용직으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말을 바꾸셨는데 원래 수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말은 안해주셨어요 일용직으로 돈 들어간다는데 이거 뭔 경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27: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원래 5일 일해야하는데" 라고 하시니 근로계약은 총 5일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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