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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 24-08-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6,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였고 총 3주 근무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고 시급으로 받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2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근태는 알 수 없으나, 3주 근무하였다면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은 3일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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