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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시급 미지급

임금 > 불법급여공제  | 김** | 24-08-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11:00~20:00까지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계약서 상 주에 18시간 근무이고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 근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근데 휴게시간은 급여 정산 시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하고 휴게시간은 일 1시간이며 그 1시간 안에 식사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하고 그 시간도 급여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증하고 어떻게 고발해야 정상적으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22: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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