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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인해 당일 근무 불가 상담신청

폭행/성희롱 > 폭행  | 선** | 24-08-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상황은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딱 처음 지원을 하고 타임테라스 홈플러스 건물로 9시 30분까지 오라고 해서 건물로 20분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실까지 어떻게 어떻게 오라고 해서 말해주는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주차관제실에 들어가자마자 알바라고 하고 앉았는데 왠 주차팀장이라는 아저씨가 반말 시비조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니놈은? 30분까지 오라하지않았냐? 그래서 어이가없어가지고 지금 30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건물로 20분에 왔고 전화를 하라고해서 그에 맞춰서 왔다 했더니 갑자기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심지어 팔토시는 왜 검은색을 끼고 왔냐? 우리가 휜색이라 하지않았냐? 그래서 아니 팔토시라고만 듣고 왔다 혹시나 휜색이면 근처에서 빨리 사서 오겠다 이랬더니 짜증 폭언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어이가없다 뭐가 이렇게 감정적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냐 안하겠다라고 하고 나갈려고 하니까 야 이리 안와? 이러는겁니다 마치 때릴듯이 말이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쫓아오는겁니다 잡히면 죽일듯이 말이죠 제가 간신히 도망가고 여기 알바채용 관리자한테 폭언을 당했다 하고 못한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이거 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이고 초면인데 반말에 갑질 폭언 거기다 폭력까지 행사하려 했는데 신고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문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관련 사실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으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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