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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미지급건 재문의

임금 > 가산수당  | 이** | 24-08-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이전에도 연장수당 미지급건으로 문의를 했는데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50시간(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한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구요. 수요일은 오후 2시부터 7시 토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7시에 퇴근을 못 하고 7시 30분에 퇴근했던 날이 3일정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지시하에 30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1. 주 50시간에 식대 포함 세후210이 적당한 급여가 맞는지. (물론 사업장마다 급여는 다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30분 오버타임 근무가 3일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엔 총 얼마를 추가로 받아야 맞는건지. 2. 오버타임이 지속되자 고용주가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한 장을 달랑 주고 퉁쳤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받았으니 3일 근무한 수당은 못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이고 뭐고 일단 제 국민연금 2개월치를 이 사업장에서 미납한 상태라고 고지가 되어 있었는데 (국민연금 어플 내에서 확인)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자기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를 잘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벌써 7월 초에 했던 질문인데 아직까지도 2개월분이 그대로 미납인 것으로 고지되어 있는데요.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럴 수가 있는지.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곳이 많은지? 4. 급여 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3개월 근무했는데 단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08: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귀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사 사용자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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