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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줄임

근무시간 > 기타  | 권** | 24-08-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2월달에화요일만하기로하고계약서를작성후근무를하였고며칠뒤에수요일도해달라고하여3월달부터화요일수요일총14시간을근무하기로구두상으로합의하고 일을했습니다 그러던중8월달에집에 일이생겨 출근을 늦게하기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병원에 있어 전화를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늦게 출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만두는 줄알았다며 다음주부터는 화요일 하루만 근무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이유가 안된다 화수근무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사장은 수요일날 일할 사람을구했고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했다고 했다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예? 처음에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거지만 서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분명 동의를 안했고 나갈라는 말은 안했지만화요일날만 일하고 수요일날 일을 못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7:02: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근로를 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 변경효력이 존재함을 전제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다시 화요일로 변경하는 것은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소정근로일을 화요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귀하의 주장대로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없는 근로계약 변경 및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로 소정근로일이 화요일 수요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명세서 및 사용자의 급여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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