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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 박** | 24-08-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5원

총 근무일수 : 1년 8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년도 11월23일까지 하면 2년입니다 월.화.수.토.일 5일은 오전10시~오후10시까지 쉬는시간은 1시간30분이고 목.금 2일은 낮12시~낮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5일은 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5분을 먹든 10분을 먹든 30분의 돈을 빼십니다..(바쁘면 눈치를 주셔서..한숟가락 먹고 바로 버리고 일 한 적도 많아요..매번 빨리 먹으라고 하시고 ㅠ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나중에 따로 쉬러 가고요..! 마감 시간이 10시이지만 보통 주방 설겆이 빼고 혼자 마감을 하기 때문에 10시 넘을 때가 많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찍 가는 날도 있으니 늦게 가는 날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고 알바하는 친구들은 1분이 지나도 그 1분까지 급여로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 매번 직원이니까 그럴 수 있고 밥 먹으면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급여도 총 세전 265만원 받고있습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안가르쳐주시고 그냥 시급보단 많이 주고 있다고는 하시는데..ㅠㅠ 그리고 이번에 사업자 명의를 바꾸신다고 이 가게가 7월1일자로 폐업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직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시간약속도 너무 안지켜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ㅠ 급하게 작성해서 두서가 안맞을 수도 있지만.. 상담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6:49: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식사하는 시간(휴게시간)도중 온전히 본인스스로 이용할 수 없고 식사 중 업무를 했던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보장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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