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 시 수습시급으로 월급 주는 거 합법인가요?
임금 > 수습임금 김** 24-08-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수로는 9일 시간으로는 51시간 일 했습니다. 첫날에 계약서 바로 썼고, 계약서 쓸 때 사장님이 3개월 미만으로 일 하고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수습 시급으로 쳐서 90%만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빡세고 밥도 제시간에 먹지도 못하고 혼자 일을 하는다 주문이 많으니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 7월 31일에 그만뒀고 아직 임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 내에 그만두면 수습 시급으로 주는 게 합법인가요..? 신고를 하자니 사장님은 좋은 분이라 그것도 좀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6:46: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로 이해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2.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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