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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 김** | 24-08-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10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채용제의가와서 받고 안내를 받았는데 건당 10%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모바일로 일을해서 70만원정도를 모았더니 환전할때 30을 먼저 입금을 해야 환전이 된다고 해서 입금안하고 채용공고 신고하고 내일 경찰서 갈생각입니다 그래도 일을 한데 있어서 급여를 받지못해 억울하네요 받을수있을까요? 물론사이트 전부 가짜일테지만 일은 한거니까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7 16:40: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무허가 사업 또는 법령상 금지된 사업에서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동조하거나 위법임을 알고도 협력한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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