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미지급
임금 > 가산수당 이** 24-08-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1.병원 외래 근무인데 오버타임 30분 해놓고 연장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준 적 있는데 백화점 상품권 딸랑 한 장 주고 퉁칩니다. 2.그리고 고용보험 2개월 분을 미납했는데 본인 말로는 관계 노무사가 처리하는 일이라 걱정 할 것 없답니다. 하지만 이제 8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6월,7월분 총 2개월치가 미납인 상태입니다. 3.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8월 급여 들어오는 거 보고 별 언질 없이 다음날 출근하지 않을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2 16:09: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가 아닌 사업주의 구체적인 근로지시가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사업주의 근로지시 하에 연장근로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했으나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체납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퇴사의사가 있으신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사직 의사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으실 경우 민법상 30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