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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추가수당관련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8-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에 4일은 20시부터 익일 03시까지, 주에 하루는 21시부터 익일 03시까지 주에 5일 근무합니다. 야간수당이 따로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2 16:07: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해당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하신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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