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 퇴사
근무시간 > 기타 오** 24-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본 근로자는 현재 주말 야간 당구장 알바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한 불만과 규정되어있지 않은 근로에 대해 불만입니다. 처음 공고 발견했을 때 근무시간 20시부터~2시까지 6시간 근무였습니다. 면접 후 사장님께서 추가근무 있고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고지 해주셨습니다. 2시 마감이니 2부터 마감청소 시작해서 2시 30분 혹은 3시까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말씀하신 추가 근무는 2+a 손님들이 남아계실 때 까지를 였고, 저는 간혹 5시나 4시에 퇴근하게되는 것이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공고에도 명확한 설명이 없었을뿐더러 30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혹 좋게 들리지 않는 성희롱적 발언으로 해당 주, 사장님께 문자통보 후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2 16:02: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시작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도 발생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하신 사실을 입증,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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