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고 했을 때 임금은 요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최저임금 이** 24-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교육포함 3일동안 3시간 6시간 6시간 휴게시간없이 일을 했을 때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전화 및 문자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임금은 사장님께 요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2 16:01: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청해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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