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그만둔다고 했을 때 임금은 요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최저임금  | 이** | 24-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교육포함 3일동안 3시간 6시간 6시간 휴게시간없이 일을 했을 때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전화 및 문자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임금은 사장님께 요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2 16:01: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청해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