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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정확한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 > 가산수당  | 장** | 24-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아버지 지인 가게에서 7월 11일부터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근무시간 : 10시~21시 페이 : 시급 12,000원 책정되어 있음. 풀타임 일할 경우 평일 12만원, 주말13만원 지급한다고 함 휴게시간 : 따로 정해진게 없음 여름 장사라 브레이크타임 없이 한다고 함.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등 정확한 급여 계산이 필요 합니다.(최저시급적용) 알바까지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 합니다 7월 근무일 •7월 11일~7월31일 •21일 28일 휴무 •7월 11일~ 7월 14일까지 55만원 받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아직까지 작성도 안하고 있습니다. 보통 9시30~40분에 출근해서 빨리끝나면 20시30~40분 늦으면 21시~21시 10분쯤 끝납니다. 7월 11일~일 4일 일한것만 주급으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으로 받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자고 했고 4일 일한 알바비 55만원 받았습니다. 계산상 50만원인데 수고 했다고 55만원 주셔서 받았습니다. 계산대로 받고 싶은데 이런 돈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문제는 어제가 7월 31일 말일이라 월급 날입니다. 그런데 저만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퇴근시간에 사장님께 월급 왜 안주시냐 물으니 머뭇거리면서 급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다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내일(8월1일) 일단 조금 보내준다고 합니다. 말이 안된다 했더니 급한일 있다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면서 먼저 집에 가셨습니다. 이제까지 지각,(보통 9시30~40분출근)결근 한번 안했고 브레이크타임 따로 없어 휴게시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100평규모에 손님은 정말 많은데 홀 고정알바2명, 주말 3명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서 손님이 끊이지 않아 밥도 급하게 먹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일합니다. 15시~17시까지 많은 손님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계속 옵니다. 사장님은 쉬라고 하는데 손님이 앉아 있으니 대놓고 쉴수도 없구요. 여름 장사라 브레이크타임 없이 한다는거 이해 합니다. 홀서빙 외 잡일 하는거 다 할수 있습니다. 그치만 월급을 안주는건 참을수 없습니다. 아! 7월 20일쯤에 사장님께서 저한테 정식 직원처럼 일하면서 급여는 290~300만원 받는거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된다고 싫다고 했는데 손님이 몰려와서 그 얘기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알바비로 계산하니 너무 많다 생각해서 그돈 주기 싫어서 그런 듯 합니다. 제가 반박할수 있게 최저시급으로 정확한 급여 계산이 필요 합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2 15:52: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일 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의 경우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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