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임금 > 주휴수당 이** 24-08-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서 알바한지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8시간씩 주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으로 알고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막상 월급날 보면 주휴수당은 빠져있네요. 계약서를 작성할 시 사진을 찍어둔걸 보니 포괄산정방식 임금계산으로 되어있던데 이걸 다 계산해서 시급을 11,000원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하면 주휴수당은 시급에 저절로 포함되어 지급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6:3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포괄임금 게약서상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했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당초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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