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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 없음  | ㅇ* | 24-08-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을 다닌지 1년이 넘었는데 몸이안좋아서 퇴사한다고하고병원에 입원해있는상태인데 사직서를 꼭써야 퇴사가되나요? 직장방문하지않고 퇴사는 어려울까요? 혹시 사직서를안쓸경우 퇴직금받기도 힘든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6:38: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사의사를 회사에 알렸다면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읍니다



기왕이면 사직서를 우송 메일 등이 방법으로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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