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는 도중 고용 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교육비 관련으로 고민입니다.
기타 > 없음 한** 24.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7월 19일 26일 8월 2일 이렇게 교육 받고 바로 주말 출근하기로 했었습니다. 19일에 부모님 동의서 등본 보건증 등 서류를 제출하였고 계약서는 안 적었습니다. 19일 5시간 26일 4시간 30분 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가 나이가 어리다며 고용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교육비에 대해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19일에는 교육을 들었고 26일에는 직접 포스기를 다루며 일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6:41: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채용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